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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서울=노년신문] 추상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 10일, 서울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규정 공백 상태에서도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증인의 입장은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통해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측이 '흠결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국회 의결 관련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청구인 측에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조기 변론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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