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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돼지사육시설 환경 특별 관리

악취와 축산분뇨 불법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추진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충주시가 지역 내 돼지사육시설에 대해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관리키로 해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특히,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분뇨가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수질오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월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점검 요인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 분뇨의 야적 행위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밀 지도 점검을 하여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시설 운전 요령 관련 교육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개 축산농가 8개소에 설치된 무인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악취 측정 및 포집 전용 차량을 구입해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돼지사육시설의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설 농가에서도 악취 발산 시설의 밀폐 여부 점검과 시설 정상 가동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충주시에는 총 30 농가에서 90,748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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