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전국 확대는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2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시행되며, 2단계는 2월 28일부터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된다. 마지막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별·광역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3단계 대상 지역은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단계와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확대 이후 2주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폰 변경 시에는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