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구광역시,‘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시행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 활성화 지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입주민 참여 확대 및 이웃 간 분쟁 예방 기대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대구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9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e투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를 사용한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550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 의사결정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비용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일정 및 방법 등 세부내용도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각종 중요사항 결정 시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적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여, 공동주택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전자투표 사용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현장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