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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업인 수당 지원 접수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고성군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29일간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 및 어업경영체 등록이 계속 충족·유지되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530개 어가에 수당 7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부부 중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로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 동의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고성사랑카드 사본, 어업인 자격증명 서류(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종사실적)등으로 거주지역 우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번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관내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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