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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 접수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의성군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주요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관내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태풍, 우박, 지진, 화재, 동상, 일소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한다.

또한, 나무손해특약에 가입하면 나무 고사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과 다축 재배와 같이 새롭게 보급되는 재배 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사과,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되는 등 보험료 혜택 및 보장 내용이 강화되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의성군은 2019년부터 군비 추가지원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0%로 경감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 의성군은 총 8,734농가(9,333ha)가 가입하였고, 그중 사과 가입 농가 수는 1,540명(1,352ha)이다.

전체 농가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286억원에 달한다.

한편,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보험 대상 품목이 73개 품목에서 녹두, 생강, 참깨가 추가되어 7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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