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평창군은 전년도에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 대상인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하고 낸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DVD, USB 등)를 제출하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 업무 진행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