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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방사령관 "서울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에 반기들면 그게 쿠데타"

"대통령 지시 위법이라 생각했다면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해"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냐"며 이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같이 야전에 있는,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고 생각해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며 "그게 바로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전 사령관에게 "이번에 보니까 정의감도 없고 생각도 없다. 사후에 더 실망했다. 당당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저는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저 같은 기동부대 지휘관이 대통령 지시를 위법으로 생각해 반대로 행동한다면 특전사헬기 12대를 다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상계엄의 적법 여부를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그 순간에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그 이유를 재차 묻자 그는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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