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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 선정

2026-09-03 06:30 | 입력 : 성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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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남광주·전북과 광역연계, 내포농생명집적지구 기반 친환경 농기계 산업 육성


[노년신문, 성수목기자] 충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과 연관된 규제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전남광주·전북과 스마트농업 분야에 참여하는 도는 아산·홍성·예산 일원 2.927㎢에서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을 포함해 총 89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실증은 △전기 농기계용 충전 시설 안전성 검증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 및 운용 안전성 검증 2개 분야다.

이번 특구에서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을 실증하고, 충전 및 농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한다.

충남대가 주관하는 실증 연구개발에는 3개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며, 실증 완료 후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화 지원을 전담한다.

도는 이번 특구사업을 내포농생명집적지구 내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사업’과 연계해 전기·친환경 농기계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안전성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기부 공모 선정을 통해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포농생명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기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실증 성과가 기업의 사업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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