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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등 급증하는 노인대상 사기

2018-03-05 12:05 | 입력 : 노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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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이웃 치매 할머니 전재산 빼돌린 30대 구속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버타운 입주를 미끼로 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82·여)씨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주면 돈놀이를 해서 불리겠다. 나중에 함께 실버타운에 들어가자”고 속여 2010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6차례에 걸쳐 31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집 80대 치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쓰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 할머니 B(85)씨를 속여 18차례 기초생활수급비 등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이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A씨는 10여 년째 1층에 살던 B씨와 친근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이웃이었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눈치채고 B씨 아들이라며 은행 직원을 속여 B씨가 매달 53만원 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할머니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도 발급받아 B씨의 돈을 빼내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통장이 없어졌다”는 B씨 말에 수상하게 생각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치매 증상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쓰지 않고 모아 둔 B씨의 전 재산을 가로채 3000만원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할머니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조카가 사는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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