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신문, 성수목기자]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2월 24일 시장 집무실에서‘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물관리법 개정 후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22.8.4.) 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현군출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의 지상 1층 건축물로 전체 해체의 경우만 해당되며(단, 지하층이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 오는 3월부터 동·서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해체계획서 무상 검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후 해당 지역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아 간편하게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고숙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건축사회 회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