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신문, 성수목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2025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입 기간 3년 중 2년 동안 기업부담금 24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3년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가 최소 1,224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025년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 내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가입조건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개척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10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핵심인력에게는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