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신문, 성수목기자] 단양군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모든 LPG 사용가구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따라 단양군은 3월 중 수요자 신청을 받아 총 8,29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가구의 시설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구당 사업비는 29만 원이며, 이 중 10%인 2만9천 원은 시설 개선을 받는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양군은 지난해까지 총 3,248가구의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령가구 증가로 인해 가스 누출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LPG용기 금속배관 교체 사업이 화재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