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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02시 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으며,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