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되며, 공수처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후 법원을 나서면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금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