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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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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안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적용 예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은 '물건의 발견 목적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위법한 영장"이라며 반발한 바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으며,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