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며,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지휘했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현장 상황이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할 경우 경호처장 등의 체포도 즉각 판단해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7일 이상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의 영장 협조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와 경찰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