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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알 1시 30붖 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전 8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며, 총 15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관저 경내로 들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