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및 불법 논란 속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됐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여당 의원 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으며, 여당 내에서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수기 투표로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탄핵소추의결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됐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 총리는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권 남용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