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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구탑골공원앞에서어르신들이무료배식을받은뒤식사하고있다.사진은기사의특정사실과관련없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1일 "빈곤, 자살,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취약성이 심화하는 노인 인권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노년 시기에 존엄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 속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은 후손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긴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 향유를 위해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