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사면심사委’ 거쳐야… 총리 ‘대통령명 받아’ 삭제
감사원 독립기관화… 대통령 임명하던 감사위원 3명 국회서 선출
선거연령은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개헌안 부칙에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로 명시하고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다음 대선·지방선거 날짜는 2022년 3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또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됐다. 첫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