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말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고 15일 사전예고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건보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한다. 그간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해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앞서 2~3월 두 달간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했다.
그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