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폐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수혈되지 않도록 기준을 표준화한다. 상대적으로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 예방 방안과 관련해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간혈액원에서 급성폐손상 발생 우려 높은 임신경력 여성 345명의 혈장 392단위가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의 혈장을 수혈용으로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혈액원들 사이에 TRALI 예방 방안 관리 수준과 공급 기준 등이 달라 관련 규제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은 타인의 혈액과 수혈자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상호 면역 반응이 나타나 발생할 수 있는 면역성 수혈이상반응으로, 부적격한 혈액 수혈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발생 기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신력이 있는 여성은 발병과 관련된 면역 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항-백혈구항체가 남성이나 다른 여성보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가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신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대로 향후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 간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