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저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 확대로 평균 50만(병원)~72만원(상급종합병원)이었던 환자의 두경부 MRI 검사비 부담은 16만(병원)~26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3분의 1 수준(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 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조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