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뇌혈관성질환 노인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이 치매환자 종합 지원 창구인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30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등급변경 신청 대리인 자격 범위에 치매안심센터 장이 추가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센터장에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신체·가사활동이나 간병 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성 질병 특성상 10건 중 9건 이상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신청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 신청현황을 보면 564만4318건 중 가족·친족이 412만6463건(73.1%), 이웃 등 이해관계인 106만53건(18.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군구청장 등 기타 5만4495건(1.0%) 등 대리인 신청이 92.9%(524만1011건)이었고 본인 신청은 7.1%(40만3307건)였다.
앞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약 38만3000명이다. 다만 65세 미만은 치매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을 땐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 쓸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