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에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2인실 40%, 3인실 30% 수준이다.
불필요한 2·3인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 부담률 20%보다는 높게 설정됐다. 구체적인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과 한방병원은 종합병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상수보다 입원환자가 적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병원과 한방병원에는 희귀난치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 본인부담률을 0~14%로 낮춰주는 특례조항이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턴 15일을 초과해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 한 달 초과시 10%씩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은 1인실로 조정하고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50%에서 2인실 이상 60%로 확대한다. 다만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모자 전문병원은 2인실 이상 병상을 50%만 확보해도 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요양병원은 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 없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