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위한 후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전체 대상자에 1%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에는 2013년 7월부터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후견제도가 도입됐다. 후견제도는 과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책임을 친족들이 부담했던 것과 달리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이용대상자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치매환자 약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903명, 자폐성장애인 2만4천698명, 정신장애인 10만1천175명 등 총 1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후견심판 건수는 2013년 723건, 2014년 1천518건, 2015년 2천87건, 2016년 2천558건, 2017년 4천124건 등 누적 합계가 1만1천10건에 불과하다.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돼 있고, 치매관리법과 발달장애인법 등에 이용 규정이 삽입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제도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규정만을 하나씩 추가하는 땜질식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