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의 37%를 깎아주기로 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휘발유 유류세 ℓ당 516원으로 내려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인데, 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연비 10㎞(휘발유 기준)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7000원 내려간 수준이다.
기재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늘리고, 세액공제까지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3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개정 내용은 2021년 기준 총수익금액, 면세공급가액 등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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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