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경기도 광주 강남300CC에서는 내장객들의 간단한 간식류도 반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 적발되어 예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한 여성골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시정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의거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 제공’은 부당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 내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음식물반입금지’현수막을 골프장에 걸어 놓는 행위도 물론 위법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1. 골프장은 회원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에 있고 2. 간단한 식음료 정도는 부패, 골프장 환경훼손, 경기진행 방해 등 골프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3. 타골프장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과도한 음식물 반입에만 제한할 뿐 전면적 금지나 예약제한 등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던가. 이에 대해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대책을 논의하고 공정위 결정문을 존중해 앞으로 음식물 반입의 전면적 금지 보다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며 탄력적 운영방침을 세우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일찍이 10여 년 전에도 골프장 음식물반입 문제로 내장객과 골프장측의 충돌이 발생했었다.결국 법정에서 사법적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는 이미 명백한 위법 결론이 난 판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도 2009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강남300과 동일 내용의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내장객을 상대로 음식물반입 여부를 검사하며 소지품까지 뒤지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인권까지 해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골프 라운드 중 식음(食飮)은 한정된 내장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골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었다.
그러나 골프장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규제가 많은 그린피로서는 큰 이익창출이 어렵게 되자 규제가 전혀없는 식음료가 새로운 매출원과 수익원으로 여겨져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000원 짜리 막걸리가 12,000원, 떡볶이 36,000원 … . 11월 하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골프장 실태조사의 충격적인 결과물로서 내장객들이 음식물을 반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라운드 중에는 장내 식당과 그늘집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자 골프장의 폭리와 갑질 횡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골프장들에게는 독점적인 식음료 영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골프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일반화 되었다.
따라서 골프장 측으로서는 식음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장객들의 음식물반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당연히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 구실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골프장 환경을 훼손하고 경기질서와 진행에 차질을 야기한다” 또는 “내장객들의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골프장이 판매하는 음식물에도 쓰레기는 발생하며 골퍼들은 쓰레기를 철저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의 또 다른 골프장에서는 야간골프를 위해 온 내장객들이 식당영업이 끝날 때를 대비 저녁식사용 음식물을 반입했다가 몰수 당하는가 하면 음식물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도 낯선 남성직원으로부터 손가방 속까지 샅샅이 검사 당하며 여성용품까지 확인시켜야 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음식물 반입으로 라운드를 몰수 당하는 봉변에 더해 차후 예약제한까지 당하는 횡포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골프장 측의 행위가 골프장 식당이나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여 매출과 이익증대가 목적이라면, 내장객들이 음식물을 반입하려는 명백한 이유도 있다.
1. 턱없이 비싼 골프장 내 식음료 가격
시중보다 최소 3배 최대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음식물 반입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메뉴의 다양성이 없다
요즘의 신규골퍼들은 젊은 신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골프장 메뉴는 몇 십년 전 그대로 천편일률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신세대의 입맛에 맞지 않다.
3. 영업대상을 다원화하여 박리다매 등 새로운 페러다임의 판매전략이 없고 구태의연한 영업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근의 비골프 일반고객들에게도 영업영역을 개방하여 합리적 가격의 지역 맛집으로 개발할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다.
4. 자체 인건비 절감 등 구조조정 의지가 없고 제한된 내장객만을 상대로 손쉬운 가격인상 방법으로 소량폭리에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골프장들은 여전히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도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1. 음식물 반입이 적발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약제한 불이익을 주면서도 교묘하게 다른 핑계나 사유를 댄다. 얼마든지 고객을 골라받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 코로나 방역조치로 야외에서 함께 음식물 섭취를 금하므로 반입을 금지한다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구실을 내세운다.
3. 인터넷 예약 시 음식물반입금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동의했기 때문에 강제로 압수 보관하고 거부시 티엎을 정지 시킨다.
물론 꽤 많은 골프장들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선산, 제이스, 청통, 김포제이스 등 골프존카운티 계열 골프장들과 영천, 청도, 포항오션힐스, 영덕오션비치 등 일부 지방골프장들은 음식물반입을 제지하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으로 국내 골프장으로 내장객이 몰려오자 골프 대중화정책으로 엄청난 세제특혜까지 받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더 노골적인 불공정 불법행위를 일삼는데도 일차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다.
한국 골프 역사상 골프장이 을의 위치로 전락해서 경영악화 사양산업 위기에 내몰린 기간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2018년~) 10여 년 간 뿐이었으며 골프장 공급과잉과 골프인구 감소가 그 원인이었다.
시장상황은 변하고 흐르기 마련이다.
최근 2년 간 코로나가 한국골프장 경기를 되살렸다면, 이제 곧 백신 접종률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치료약도 개발되면 국내 골프수요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벌써 With Corona 정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고 해외골프관광의 빗장도 열리기 시작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만 지나면 국내 골프장들의 갑의 위치도 다시 소비자들과 자리바꿈 하게 될 것이다. 내장객 쟁탈전도 다시 불붙게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야간이든 주간이든 라운드 시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싸 갖고 오는 것은 골프장 측이 금지할 수 없으며 가능하고 합법적인 골퍼들의 권리다.
먹기 위해 소풍 온 것처럼 과도한 음식물반입은 골퍼들의 양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공정관리위원회 약관심사과의 한 조사관은,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음식물반입금지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모든 골프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규임을 공정거래법상으로 고지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