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7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하고 내년부턴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지난해 상급종합·종합병원에 이어 다음달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은 그간 상급병실로 규정돼 입원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해졌다. 20%인 4·5인실보다 높은 수준으로 환자부담은 간호등급 7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7만90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은 4만6880원에서 1만7690원으로 줄어든다.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 1만7645개 병상에 적용돼 한해 38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턴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4인실 이상 입원실처럼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규모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장애정도에 관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도 기존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된다.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서 심사관·조사관이 업무 보좌가 아닌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징수절차도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토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12일 시행되면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자,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간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일 과징금이 21만5000원으로 동일했던 수익금액 100억원과 500억원 초과 의료기관의 과징금액이 각각 70만원과 1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