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25만3천750원으로 3천750원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3천75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주기로 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외의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4월부터 1.5%(3천750원) 오른 월 최고 25만3천75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참작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앞으로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최 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