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미세먼지 입법에 우선적으로 합의하며 20대 내내 먼지가 쌓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야가 사태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만큼, 법안 처리 범위를 둘러싼 일부 이견에도 관련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으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꼽힌다.
각 당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앞다퉈 발의한 여러 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내 이견이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라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 재난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반면,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면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을 ‘미세먼지 대책 5법’으로 지정했다.
이선정 기자